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운영지원과장 부재시 직제상 상급자가 위원장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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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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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