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부재시 직제상 상급자가 위원장이 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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