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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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할 때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할 때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1단계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이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징계 처분 이전에 받은 표창은 전단의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⑤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청원경찰과 같은 징계 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부쳐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청원경찰을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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