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할 때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1단계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이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징계 처분 이전에 받은 표창은 전단의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경찰과 같은 징계 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부쳐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청원경찰을 징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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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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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