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 징계 등 절차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명시된 사유로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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