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 징계 등 절차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명시된 사유로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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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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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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