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마산청 서무담당으로 하며, 필요시 서무계 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마산청 서무담당으로 하며, 필요시 서무계 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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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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