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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