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4조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예규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통보사항 처리에 있어 방첩업무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공문서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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