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8조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직원 중 다음과 같은 방첩유공ㆍ과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따른 방첩 상ㆍ벌점을 부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직원 중 다음과 같은 방첩유공ㆍ과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따른 방첩 상ㆍ벌점을 부여 한다.
②누적된 상ㆍ벌점은 2년간 유효하며, 방첩 상ㆍ벌점은 상쇄가 가능하다. 다만, 청 보안업무규정 제150조(보안계도장 발부) 제3항에 따라 이미 조치된 가중 처벌은 이후 부여된 보안(방첩)상점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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