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8조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직원 중 다음과 같은 방첩유공ㆍ과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따른 방첩 상ㆍ벌점을 부여 한다.
②누적된 상ㆍ벌점은 2년간 유효하며, 방첩 상ㆍ벌점은 상쇄가 가능하다. 다만, 청 보안업무규정 제150조(보안계도장 발부) 제3항에 따라 이미 조치된 가중 처벌은 이후 부여된 보안(방첩)상점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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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첩 관련 상·벌점 부여 지침
[별표 1] 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 □ 개 요 방첩업무 관련 청 직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상ㆍ벌점 부여 지침임. □ 적용대상 청 全인원 □ 적용방법 ○ 방첩 관련 상ㆍ벌점 기준을 근거로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보안 상벌점제도(제149조 보안사고(위반)자 처리)와 동일하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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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기타 통보 사항제14조 ·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제15조 · 서류의 보존제16조 · 조사 및 점검제17조 · 계도장 발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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