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8조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직원 중 다음과 같은 방첩유공ㆍ과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따른 방첩 상ㆍ벌점을 부여 한다.
②누적된 상ㆍ벌점은 2년간 유효하며, 방첩 상ㆍ벌점은 상쇄가 가능하다. 다만, 청 보안업무규정 제150조(보안계도장 발부) 제3항에 따라 이미 조치된 가중 처벌은 이후 부여된 보안(방첩)상점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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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기타 통보 사항제14조 ·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제15조 · 서류의 보존제16조 · 조사 및 점검제17조 · 계도장 발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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