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0조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근무 직원 출국 전에 다음 각 호의 방첩수칙을 포함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한다.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內 Wi-Fi(와이파이) 활용 자제
②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로 복귀 시 현지 체류기간 동안의 방첩상 위해요인에 대해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3.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산업기밀(방위산업기밀 포함)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4.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e-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5. 외국 공관원ㆍ정보요원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③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로부터 제2항의 신고를 받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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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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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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