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의 방첩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과 동시에 그 직을 수행하고,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분임방첩담당관은 청의「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이하 "청 보안업무규정"이라 한다)상의 분임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1. 청본부 : 각 국장ㆍ관이 임명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비서실장, 대변인, 비상기획보안팀장, 조직인사담당관이 임명하는 팀장2.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 각 부(단)장이 지명하는 과ㆍ팀장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군방첩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이하 "군훈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훈령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에 대한 총괄역할을 하며, 방첩사고관련 사항 발생시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
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8조제1항, 군훈령 제9조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접수 및 방첩담당관 보고에 관한 업무2. 규정 제9조, 군훈령 제10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3. 규정 제13조, 군훈령 제12조에 따른 방첩교육 시행에 관한 확인 업무4.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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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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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