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5조 (개인의 임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직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국인 접촉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임방첩담당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