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5조 (개인의 임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직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국인 접촉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임방첩담당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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