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5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는 외국인 및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신청서ㆍ결과보고서,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 외국인 교류 계획ㆍ결과, 외국인 신원사항, 방첩교육 결과 등의 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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