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2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해외 근무 직원 및 사적 국외여행 예정인원에게 제10조에 따라 출국 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는 해당 월의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결과 보고시 첨부한다.
③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전문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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