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2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해외 근무 직원 및 사적 국외여행 예정인원에게 제10조에 따라 출국 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는 해당 월의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결과 보고시 첨부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전문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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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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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