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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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제15조 · 서류의 보존제16조 · 조사 및 점검제17조 · 계도장 발부제18조 ·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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