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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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제15조 · 서류의 보존제16조 · 조사 및 점검제17조 · 계도장 발부제18조 · 포상 및 방첩 상ㆍ벌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