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 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2. "군방첩"이란 군사상 기밀(군관련 국가기밀을 포함한다)을 탐지ㆍ수집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군관련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3.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대상의 정보 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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