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청본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하 "청"이라 한다) 및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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