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6조 (조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7, 8조 위반 또는 군사상 기밀 국외 누설 정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해당내용의 조사를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필요시 지원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협의하여방첩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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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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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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