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6조 (조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7, 8조 위반 또는 군사상 기밀 국외 누설 정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해당내용의 조사를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필요시 지원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협의하여방첩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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