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업무 상 그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례업체에 대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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