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한다.<img id="120917839"></img>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해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대외비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갖춰 놓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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