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5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과(소)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091684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