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청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에 따른다.
②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마산청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등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