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마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가 인가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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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제34조 · 위원회의 간사제35조 · 비밀의 반출제36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7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0조 · 연습관계 부책제41조 · 보호지역 설정제42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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