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이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과(소)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책임자는 과(소)장 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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