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그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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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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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