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그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제34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세부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