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img id="120916839"></img>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img id="120917833"></img>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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