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img id="120916839"></img>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img id="120917833"></img>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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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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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