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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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암호자재 취급부서에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암호자재 취급부서에 배부한다.
②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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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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