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 (자료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그 인쇄,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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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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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