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다만, 사무소(출장소)의 소관사항이 있을 경우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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