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1부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1장
③제14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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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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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세부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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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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