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1부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1장
③제14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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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 직 급 | 직 급 | | | 인 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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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회 수 | 회 수 | 사 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 등)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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