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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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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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를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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