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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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마산청 청사 및 사무소 건물, 항만, 등대 등2. 제한구역: 청장실, 기록관, 충전실3. 통제구역: 을지태극연습 훈련 실시장 및 상황실(지정시), 중대장실, 전산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마산청 청사 및 사무소 건물, 항만, 등대 등2. 제한구역: 청장실, 기록관, 충전실3. 통제구역: 을지태극연습 훈련 실시장 및 상황실(지정시), 중대장실, 전산실
②보안담당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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