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9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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