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7조 (암호자재 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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