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3조 (인증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호의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증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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