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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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인증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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