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인증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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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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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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