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인증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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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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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