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4.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관련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2의 전문분야의 세부 전문분야 중 3개 이상 분야에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8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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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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