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4.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관련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별표 2의 전문분야의 세부 전문분야 중 3개 이상 분야에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제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8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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