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1.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2.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하 "교육시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2. 그 밖에 인증대상은 제4조의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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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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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