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9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1.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2.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하 "교육시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2. 그 밖에 인증대상은 제4조의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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