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5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대상 교육시설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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