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5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대상 교육시설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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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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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