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서를 발급 시에는 인증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시기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 시 인증기관 지정 조건과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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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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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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