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7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서를 발급 시에는 인증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시기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 시 인증기관 지정 조건과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