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1조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다.
④인증대상이 2개 이상 용도로 복합된 교육시설은 각 용도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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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심사기준
구분 | 구분 | 심사 항목 | 심사 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구분 | 구분 | 심사 항목 | 심사 항목 | 유치원1)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1) |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1) A 시설 안전 | A-1 구조안전 | A-1-1 |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 9 | 9 | 9 A 시설 안전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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