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1조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다.
인증대상이 2개 이상 용도로 복합된 교육시설은 각 용도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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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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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