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 (인증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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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서 따라 예비인증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서 따라 예비인증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준만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의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③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자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결과 당초 심사 오류 등으로 인증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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