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 (인증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서 따라 예비인증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준만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의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자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결과 당초 심사 오류 등으로 인증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