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4조 (인증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과 개선 등에 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대상 및 일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2. 인증 취득에 필요한 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 취득 후 심사 결과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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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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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