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4조 (인증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과 개선 등에 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대상 및 일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2. 인증 취득에 필요한 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 취득 후 심사 결과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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