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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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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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증 신청인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분야별 심사단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복 참여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요청이 불가할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인과 협의하여 개선사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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