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증 신청인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분야별 심사단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복 참여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요청이 불가할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인과 협의하여 개선사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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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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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