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3조 (예비인증 및 재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교육시설이 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분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여부와 등급은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결과와 합산하여 결정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교육시설의 장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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