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 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인증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에는 참석위원 중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⑤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