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 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에는 참석위원 중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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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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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