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대표자3. 건축물의 소재지4. 심사전문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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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대상 및 범위제4조 · 인증 추진계획 수립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기관의 의무 등제8조 · 인증의 업무절차제9조 · 인증의 신청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제11조 · 인증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