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대표자3. 건축물의 소재지4. 심사전문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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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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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