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대표자3. 건축물의 소재지4. 심사전문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대상 및 범위제4조 · 인증 추진계획 수립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기관의 의무 등제8조 · 인증의 업무절차제9조 · 인증의 신청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제11조 · 인증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