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8조 (인증의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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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서ㅇㅇㅇㅇ.ㅇㅇ.ㅇㅇ. OO등급 OOOO학교 학교 주소 기입 인증기간: 0000.00.00~0000.00.00 인증번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OO등급 OOOO학교 학교 주소 기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 절차도
조사결과 공유 및 심사시 반영결과안내 및 조치ㆍ보완실태조사 계획 수립 협조실태조사 계획 수립실태조사결과 확인실태조사 협조실태조사 실시자료요청(20일이내)자료제출자료제출자료 보완인증 신청자체평가서 작성현장 심사재심의 요청(30일이내)인증 심의인증결과, 재심사 건 보고결과통보인증결과 확정인증결과 확인인증결과 확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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