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6조 (선체정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6개월마다 선체정비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함ㆍ정장의 지시 및 확인에 관한 사항2. 부서장과 장비담당자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선체정비에 관한 사항
②운용부서의 장, 장비담당과장은 1개월마다 교대로 선체정비 실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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