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8조 (장비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단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에 대한 전보, 교육ㆍ훈련, 근무성적 평정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