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8조 (장비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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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ㆍ정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단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에 대한 전보, 교육ㆍ훈련, 근무성적 평정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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