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8조 (장비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단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에 대한 전보, 교육ㆍ훈련, 근무성적 평정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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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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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출동제한제20조 · 조치에 대한 보고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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