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9조 (출동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함정의 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탑재장비 작동 확인결과 전체 장비담당자의 10% 이상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2. 예방점검 확인결과 전체 지시사항 중 10%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선체정비를 하고도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10%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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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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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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