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9조 (출동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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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함정의 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탑재장비 작동 확인결과 전체 장비담당자의 10% 이상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2. 예방점검 확인결과 전체 지시사항 중 10%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선체정비를 하고도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10% 이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함정의 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탑재장비 작동 확인결과 전체 장비담당자의 10% 이상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2. 예방점검 확인결과 전체 지시사항 중 10%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선체정비를 하고도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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