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2조 (예방점검의 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부서장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부서장은 장비담당자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지시받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결과(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ㆍ정장은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함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예방점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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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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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