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2조 (예방점검의 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부서장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장비담당자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지시받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결과(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함ㆍ정장은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함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예방점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고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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